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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제도

'내외일보'(이하 ‘회사’라 함)는 보도에 정확성을 기하고 취재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처리인 제도를 설치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내외일보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제기한 불만,이의 제기 등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내외일보 보도 및 기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구체 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신속 정확하고 엄정하게 이를 조사 처리하여, 독자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외일보 사내에 언론 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기타 독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 해 운영한다.(단, 외부인 선임 시 별도의 자격을 요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의 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 - 공직의 경우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이상의 퇴직 공무원
  •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 사회단체의 경우 직무에서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제5조 (고충처리인 신분)

1) 고충처리인은 통상 사내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 고 어느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2) 외부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등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 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고충처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정 보수액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자료수집,회의 참석 등 경비는 실비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활동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매년 1회씩 내외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외에 공표한다.


제10조 (시행 시기)

이 규정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고충처리 활동내역 없음*

고충처리인 이 희 찬
전화번호 02-6274-1234
팩스 02-864-0930
E-mail andre1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