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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편의제공을 위한 교통규제 개선 알고 계시나요?

  • 입력 2015.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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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해 온 좌회전․유턴 허용 확대등 개선대책 대다수가 단발적·일회성 대책에 불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국민 불편 해소에 미흡 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교통규제중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개선요구가 잦은 분야‘에 대해 교통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단속유예 등과 같은 일시적·수혜적 정책 집행에서 탈피, 관련법령과 안전시설까지 일괄 정비하는등 규제 완화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민원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주․정차허용, 좌회전․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규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 소형화물차량 택배차량의 조업주차를 허용함과 동시에 주차수요를 감안한 도심지, 공원 등 체육시설 주변에 탄력적 주차를 허용함은 물론, 소방차 출동로 등 소방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 위주로 야간시간대에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교차로별 교통여건 및 특성에 따라 좌회전 신호운영을 효율화해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려요소 및 제외대상 지역으로는 상습 지·정체 등 교통정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도로와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충분한 시거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최소제한거리 미적용, 회전 교통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거리에 제한 없이 허용하되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가중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등)는 제외된다.

이러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곳은 누구던지 경찰서 교통기능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건의하면 규제심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개선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이용하는 도로의 개선을 통해 교통질서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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