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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행훈 기자

'불법·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전무 영장

  • 입력 2011.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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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6일 부실한 담보를 토대로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여신담당 남모(46)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남 전무는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담보를 잡고 한번에 수백억원씩 빌려주는 등 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은행이 담보로 보관 중이던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가증권을 빼돌린 목적과 사용처, 연루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에 수사관들을 급파, 터미널 사무실과 건설시행사 등 여러곳을 압수수색 했다.

제일저축은행 유모 회장과 이용준 행장, 장모 전무가 이 사업에 연관돼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합수단은 이들의 추가 혐의와 다른 관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2년 고양터미널 건설 사업에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제일2저축은행이 참여하면서 총 6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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