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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입력 2015.07.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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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김성신

얼마 전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를 만났다.

알콜중독인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부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정작 가해자인 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아이들을 돌봐줄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지역에 있는 위탁가정에 연계하고 엄마를 보호시설에 연계했다

피해아동과 어머니는 몇 번이나 걱정하며 안심할수 있는지 물었고, 가해아버지는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정도 하고 협박을 하는등으로 아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찾아와‘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며 부인을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이용 친권제한과 접근금지 명령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했다

“과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은 나 하나 피한다고 남편이 모를 수 있을까, 내 주소를, 내 아이의 학교를 가해자들이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은 피해자인 아내의 주소와 자녀가 전학한 학교를 절대 알 수 없다.

물론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제한 신청제도와 취학지원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이야기이다.

주민등록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신청서를 갖추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폭력 대응으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폭력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제한, 취학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더는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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