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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 입력 2015.07.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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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협업이 이끌어낸 아름다운 결론

[내외일보=서울]양천/김의택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23일 목동 유수지에서 민·관·정 공동기자 설명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에 따르면 목동행복주택 건립예정지는 양천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유수지가 있는 곳으로 상부에는 공영주차장, 빗물펌프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있는 부지다.
이에 양천구와 민·관·정 협의회는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결국 국토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 이후 지구지정 취소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양천구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구청 또한 이와 관련된 대책반을 꾸려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 이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며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거기에 더해져 지역이기주의라는 일부의 시선도 따가웠다.
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도 양천구가 지구지정취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부지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 상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그간 준비해 왔던 상고심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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