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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장인진 기자

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45억8천5백만원 부과. 작년 대비 3.9% 증가

  • 입력 2015.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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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CD/ATM,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

[내외일보=경기]장인진 기자=안양시는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45억8천5백만원을 고지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525억1천만원)보다 3.9%인 21억2천여만원 증가한 수치로 과세건수도 228,965건으로 지난해 224,775건에 비해 1.9% 늘어났다.
이중 주택이 18만6천여건에 250억4천여만원이고 건축물은 4만2천여건에 14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선박은 35건에 43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1/2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고지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납기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기일을 꼭 지킬 것이 요구된다.
시는 고지서 납부는 물론,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 위택스, ARS(1544-6844), 가상계좌 입금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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