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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휴가철 관공서 주취 난동행위 이젠 그만

  • 입력 2015.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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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본격적인 휴가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신고사건은 대부분 술로 인한 것이며, 또한 술에 취한 채 관공서를 찾아와 욕설과 폭언으로 이어진다.

주취자의 이같은 관공서 소란행위는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은 경찰력을 낭비 하게 되며 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주취자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의해 처벌토록 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술에 취한채 관공서에 찾아와서 행패, 욕설 등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나부터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첫걸음이 휴가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며 또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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