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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자전거도 차(車)’ 법규준수 운행을…

  • 입력 2015.09.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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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현장에는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와 정면충돌하여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119로 긴급후송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창원은 무인대여 공영자전거인 ‘누비자’가 설치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빈번한 도시이다. 또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서 환경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위 사건처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들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진해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만 해도 30건이며, 운전자 1명이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과연 자전거를 잘 알고 타고 있는가? 일부 시민들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전거도 엄연히 법률상 차에 속하므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며 통행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법률에 나와 있는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해 잘 숙지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해보자. 첫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내려서 끌고 보행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순찰을 하다보면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들을 자주 발견하곤 하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역주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사고 때보다 훨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음주운전은 자동차나 자전거나 모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런 통행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투철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나부터 먼저’라는 주체적인 자세로 법을 준수하며 자전거를 탄다면, 건강은 물론 자신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준법정신을 가진 개개인 한 명 한명이 모이게 되면 선진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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