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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 시행

  • 입력 2011.10.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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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10월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관악구는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류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통상 4~5일의 소요기간을 1일로 단축한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는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을 1일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공부 정리를 완료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신고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사무로서, 신고·접수를 거쳐 심사, 기록, 검토 및 완료, 주민센터 통보 및 회보서 정리 등의 처리과정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리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5일이 걸렸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를 위해 공부 정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은 기록과 검토 및 완료 등 매 단계 처리 후 즉시 다음 단계로 인계하여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일은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업무처리에 중심을 두고 그날그날 끝내기로 한 결과이다.

다만, 출생과 사망 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 이송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악구는 지난 1월부터 ‘혼인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해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관악구는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경로·장애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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