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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피해자는 국민

  • 입력 2015.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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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 주취 소란죄’를 적용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구비 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는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개혁인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강화와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주취자들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소란·난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술을 마시고 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지면서 삐뚤어진 음주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란·난동행위자들로 인해 긴급사건 발생시 경찰력을 집중해 대응해야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뿐만 아니라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 예방 활동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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