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독자기고
  • 기자명 내외일보

<독자기고> 불법 음란전단지 배포·제작행위 강력 단속

  • 입력 2015.11.20 14:30
  • 댓글 0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유흥가 또는 청소년밀집지역을 다니다 보면 길바닥, 편의점 주변, 차량에 몇 장씩 꽃혀있는 특정한 광고없이 선정적인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명암크기의 광고용 불법전단지를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단지의 대부분은 전화방, 화상대화방,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음란전단지는 청소년 및 술에 취한 성인들에게 성범죄를 조장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이러한 불법 음란전단지는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법규가 규정돼 있음에 불구하고 영업을 이익을 위해 불법 음란전단지 배포 또는 제조업자(인쇄소)는 어두운 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바닥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더럽히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걸림돌 없이 성범죄 및 음란행위를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수능이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밀집지역과 유흥업소, 모텔지역(무인텔)에 살포되는 음란전단지에 대해 교육당국·지자체·지역인쇄정보산업협회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근절활동과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인 모텔(무인텔)에서 혼숙과 성매매 알선등 음란전단지 배포·제작하는 업주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유해환경 근절 또는 클린지역 설정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더불어, 불법 음란전단지 배포 또는 제작하는 실제 업주 또는 동종의 업을 하는 관계자들은, 음란전단지 배포 또는 제작행위는 청소년 성범죄를 조장하는 범죄행위이며 청소년 건전한 정신을 범죄행위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죄의식을 가짐으로서 잘못된 성문화 척결에 앞장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