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황정선 기자

청목회법 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까

  • 입력 2012.02.08 16:29
  • 댓글 0

[내외일보=서울] 황정선 기자=법인과 이익단체 등 각종 후원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31일 오후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으로 논란이 된 소액 후원금 수수의 처벌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자법 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직접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챙기기 보다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정자법과 개정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

현행 정자법은 불법 정치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행법으로는 특정 국회의원에게 단체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체와 관련된 회원들이 입법로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쪼개서 전달해도 단체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 국회 의원들은 더 많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개정된 정자법으로 인해 또 다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은 결사 반대해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조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인을 배불리는 정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수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회의 강행처리로 민주통합당이 이중대 역할을 자처할 경우,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일 본회의 처리 여부…지켜봐야

개정안의 9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위원장은 7일 뉴시스와 가진 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대에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금은 9일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우선 여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서류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사전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며 "정의와 개별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상황속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9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정자법 개정안 시행은 19대에 하는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다.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