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언제인지? 면허벌점은 몇 점인지?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내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경찰서에 문의할 게 있는데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하고 궁금증을 가져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국번없이 182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본인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찰에서는 2012년 11월 2일 전국 경찰관련 민원전화를 한군데서 처리하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4시간 운영 중에 있다.
182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해당 부서 연결로 전문 상담도 가능하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2014년도에만 전체 112 신고접수 건수의 46%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신고, 상담은 182 라는 표어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형 현수막 및 포스터,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을 알리고 비긴급 및 상담 신고는 182로 유도해 ‘112는 긴급신고’라는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112허위·장난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되며, 112와 182 올바른 사용으로 112가 긴급전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