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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숙박업소 화재, 관계자의 책임의식 필요

  • 입력 2016.02.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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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1일 새벽 우리 관내 한 모텔에서 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투숙객 13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안타가운 사고가 발생했다.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객실이 인접하고 복도가 좁으며 카페트가 설치돼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숙박시설의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시설 등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원인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한 난방시설, 무심코 던져버린 담배꽁초 등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화재이다. 

숙박시설의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와 숙박시설 관계인에 의한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숙박시설 이용자도 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숙박시설 내에서는 화기취급이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인은 화재 인지 시 119로 바로 신고하고 119는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실시해,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며, 업소관계자는 혼자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화재가 난 곳을 손님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평소에 주기적인 119신고요령 숙지 및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화재가 몇 층에서 발생했으니 몇 층 위의 손님들은 옥상으로 대피 하십시오”, “객실 내 완강기를 사용해 창문 밖으로 탈출 하십시오”, “지하에서 불이 났으니 손님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고 철문(방화 문)을 닫아주십시오” 등의 구체적인 피난유도 요령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관계인들이 피난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활용해 손님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를 계획하고 또한 119신고요령을 항상 숙지해 유사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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