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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112신고전화는 홧풀이 대상이 아니다

  • 입력 2016.03.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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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진해구 대야남로에서 취기가 있는 김 모(56)씨가 낯선 사람들이 친구를 승용차로 납치해 갔다고 차량 번호까지 불러주며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중요사건으로 판단하고 형사기동차, 순찰차 등10대를 진해 전 지역에 긴급 배치해 검문을 벌였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져 김 씨를 즉결심판처분(경범죄)을 했다.

이날 김 씨는 술을 사들고 친구 집에 찾아 갔으나  만날 수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납치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친구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당시 친구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뒤늦게 확인 된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려 주자 그때서야 친구를 만날 수 없어 홧김에 신고 했다고 시인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신고건수는 2014년 998,194건, 2015년 1,024,191건 중 허위오인신고는 ‘14년 19,094건, ’15년 22,73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전화도 2015년 472,741건으로 전체47%를 차지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어른 뿐 만 아니라 호기심과 장난유발로 하는 어린아이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어린이끼리 놀다가 112로 신고해 ‘아∼악’ 소리를 지르며 긴급한 상황처럼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리면 위치추적과 장시간 수색으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린이들의 하는 말은 “장난치다 그랬어요”, “경찰이 어떻게 찾나 호기심이 생겨서 그랬어요” 하면 허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일이 발생치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어 위안을 삼고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지만 왠지 씁쓸하다.
 
112신고전화는 경찰의 컨트롤 타워이다. 살인 강·절도 납치 가정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전화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2허위 및 장난신고는 근절돼야 한다.

얼마전까지 우리주변을 위협하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이번3·1절에는 221건으로 2007년 1,163건에 비해 1/5로 감소했다(경찰청자료).

그 많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현상처럼 112허위·장난신고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다른 지방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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