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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창호 기자

김주삼 의원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재정 지원”조례 발의

  • 입력 2011.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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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시 심의할 예정

[내외일보=경기] 김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 (군포 2, 민주당)과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의왕 1, 민주당)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조례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도지사는 근로의욕과 능력이 왕성한 청년의 경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록 하고 있다" 고 주문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일자리센터를 이용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서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및 기업,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중에 개최될 제262회 임시회 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김주삼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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