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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도로의 비신사적 ‘보복·난폭운전’ 반드시 처벌 받는다

  • 입력 2016.03.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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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진해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지인들은 안부보다는 최근에 언론에 의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난폭 운전 단속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다.

보복·난폭 운전이란 운전 중 특정 및 특정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차를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9가지 유형(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의 행위를 1회 또는 반복적 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2016년 2월 12일)된 이후에는 보복 운전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죄)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고, 난폭운전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입건 시에는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을 부과하고, 구속 시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경찰청에서도 보복․난폭운전자 단속과 개정 법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3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해경찰서에서도 보복·난폭 운전을 근절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112신고·스마크국민제보 등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민들도 도로의 난폭자에 대한 자발적 신고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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