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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이광수 기자

<독자기고>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교통안전 선진화의 초석

  • 입력 2016.03.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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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경무계 경사 황민재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초 청주에서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세림이법을 다들 기억하신가요·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다니는 김세림(당시 3세)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2014년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어린이 사망자수는 25% 증가했다.
대부분 사고가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책임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함께 인솔자를 동승시켜 아이가 승·하차시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 인솔자가 먼저 전후방 안전을 확인한 다음 내리게 하고 아이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안전한 운전습관과 함께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도로위에 노란색 통학버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도로위에 노란색 차량, 바로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들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차량이다.
모든 운전자들의 조그만한 관심과 노력으로 소중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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