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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이광수 기자

<독자기고>긴급신고 112,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 입력 2016.03.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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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업무 중 긴급전화 112는 전화 한통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는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절체절명의 전화일수 있는 까닭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 또한 그 어느 경찰관들보다 긴장속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5년 한해동안 112신고 접수 1,887만건중 45%에 달하는 839만건인 약45% 가량이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민원전화였으며 허위·장난 신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112를 통한 허위 장난 신고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엄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번의 112허위 신고 및 장난전화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에 따른 제반 비용까지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며칠 후면 만우절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112신고가 허위·장난 전화로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단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국민모두의 112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주인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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