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로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교육사업의 사업등록요건 완화 (사업등록요건 중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삭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시 조종면허 취득 인정 (현재는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까지 면제), ▲ 20톤미만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를 등록대상에 추가( 현재는 선박법에 따라 항만청에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 이며 이중 ‘지난 0월5 시행예정이었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에 대한 등록 및 안전검사 시기와 관련, 기존 선박법/선박안전법보다 완화된 등록/검사절차를 마련해 이번 개정 추진중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등록/검사 대상에 20톤미만 동력요트 추가)의 시행시기인 ’오는 12월16일 과 일치시켜 기구 소유자들에게 통일된 등록/검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및 검사대행기관과 공동으로 등록대상으로 추가되는 기구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