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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이광수 기자

<독자기고>불량식품근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

  • 입력 2016.06.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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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경무계 경사 황민재


불량 식품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추석의 불량식품을 먼저 떠오를지도 모른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한다.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표시기준 위반,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위해 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먹거리를 음식 같지 않게 유통하는 업자가 단속됐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다 보니 시민들은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식품을 구입할 때도 수입산인지, 유통기간 등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경찰에서는‘4대 사회악’중 하나인‘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정말 많은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 불량식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작년 설 명절에 비해 검거건수가 292건에서 368건으로 26%가 증가했고, 검거인원도 558명에서 601명으로 7. 7%가 증가했다.
올해 5월1일부터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 등‘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 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1399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에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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