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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광수 기자

<독자기고>브렉시트(Brexit)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 입력 2016.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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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명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브렉시트’가 2016년 6월23일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로써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가입한지 43년 만에 처음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나라가 됐다.
 ○ 유럽연합(EU)은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정치·경제·사법·내무분야에 까지 공동정책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스쿨폴리스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서있다.
 ○ 2011년 대구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은 2012년 6월 학교전담경찰관제를 도입했다. 퇴직 경찰관을 학교에 투입했지만 세대 간 격차로 학생과 대화가 쉽지 않고, 나이 든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직 젊은 경찰을 대거 투입한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가해 학생의 상담, 학교 폭력서클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았고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 2012년 전국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만3877명이었으나 지난해 1만2495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여기까지는 영국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가시적 성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시작한 것은 학교 폭력이 줄면서다. 학교 폭력 발생건수가 크게 줄다 보니 폭력서클 정보 수집이나 선도보다 학생 접촉을 통한 청소년 고충 상담과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포돌이 등 친근한 캐릭터 복장으로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는 등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줄었지만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 경찰청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을 2013년 606명, 2014년 1078명, 지난해 1138명까지 늘렸고 치안 수요는 줄었는데 인력은 늘었으니 실적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했다.
 ○ '친한 오빠, 언니'로 접근하다 보니 경찰과 학생의 관계가 사적인 감정으로 변할 가능성도 커졌고 지난해 9월에는 경북지역에서 40대 학교전담경찰관이 알고 지내던 고교생의 소개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의 학교전담경찰관 회의론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부담이 크고 혜택이 적은 데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EU 회의론’이 확산됐다. 여기에 EU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확산은 브렉시트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궁극적 목적은 영국의 ‘본질적 정체성 확립’으로 귀결된다.
 ○ 최근 불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한 회의론은 영국의 브렉시트의 사례처럼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결단돼야 할 사안이다.
 ○ 이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본적 역할을 직시하고 학교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는 경찰이 전담하고 일반적인 상담 및 이벤트성 홍보활동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등 경찰의 역할한계 재정립과 주체성 확립이 절실한 때이다.
 ○ 2012년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분명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안수요의 변화에 발맞춰 초기 대응방식과 다른 역할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적시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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