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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기자수첩> 개장유골 화장로 설치 왜 반대하는가?

  • 입력 2016.07.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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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공원은 복지부에서 제정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2001년5월4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설립통보를 받고 진행됐으며 현재 납골시설,묘지설치,봉안시설을 16년동안 영업을 하고있는 재단이며 2015년6월29일 개장유골 화장로 설치신고를 곡성군에 접수하여 8개월동안 사업을 진행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 직전이다.

 그러나 2015년9월경 주민 B씨로부터 청계공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만나 화장로 설치건에 대하여 민원을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천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대표B씨(마을 거주),마을대표A씨(당시 이장) 2명이 청계공원 이사장간에 합의서에 2015년10월20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청년회장 D씨말에 의하면 2015년에 합의된 5천만원은 청계공원 설립당시 1억원을 준다고 약속한 잔금 5천 만원을 받은 것이며 이번 화장로 설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청계공원 이사장은 설립당시 잔금 5천만원은 약속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단측 말에의하면 작년합의는 분명 화장로 설치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간에 의견이 틀린 부분이며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중 자격을 갖춘 주민인지 아닌지  주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런데 작년에 화장로 설치 신고중에 합의를 주도했던 B씨 말에 의하면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며  재단측은 더욱더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청년회장D씨가 주장한데로 동네와 전혀 합의한바가 없었다면 A,B씨 둘이서 일방적 합의로 이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나 5천만원은 마을로 입금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져보인다.

재단측에서는 처음 설립할때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 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나머지 5천만원을 주지안았으며 이번 합의마져 파기 했기 때문에 합의금반환,영업피해보상 소송을 지난8일 제기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유로는 국가 정책인 장묘문화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민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인가,허가,신고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그런데 왜 돈을 주고 합의 했는지 재단측 입장을 이해할수 없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처음부터 돈을 주고 이번에도 돈을 준 것은 재단측에 큰 실수이며.깊이 반성해야하며.잘못된 관행을 만든 것이며 잘못된 관행은 없어야져야 한다.

이런일이 곡성에서 계속 된다면 곡성에 무슨발전이 있겠는가? 군민들에 생각도 입장바꿔 생각한다면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대화하고 한발씩 양보할줄 아는 미덕을 보여줘야한다.

이번기회에 곡성에 시위문화도 바뀌어야한다. 사업자는 많은 자본을 투자할때 법에 조건에 맞추어 투자를 한많큼 법적으로 피해정도 증거가 없는한 민원을 제기 해서는 안되며 반대하는 주민은 스스로 본인이 투자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할것인지 본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다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상 받을 시간이 있기에 세련된 시위문화가 자리잡도록 곡성 주민들이 먼저 변해야한다.

또한,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위탁사업을 10년넘게 매년 마을과 재계약하고 있으며 조건은 2달동안 운영하여 징수한 이용료 배분은 500만원 이하일 때는 마을에게 전부배분. 500만원초과시 초과분에 한하여 50%씩 군과 배분 하기로 됐으며 마을에 배분된 이익금이 잘 들어갔는지 마을 주민들은 확인할 필요가있으며 곡성군도 법적 지위를 가진사람인 마을 대표자가 계약을 지금까지 잘지켜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로 설치 반대 프랑카드를 통해 신기리 주민일동이라고 하여 D씨에게 확인한 결과 작년 군수와 대화하러 갈 때 신기리 마을 이장들이 반대 동참했기 때문에 같이 반대한걸로 안다고 말하고 있으나 2,3구 이장 말에 의하면 반대 동참서명 제의를 받았으나 들러리를 서는 것 같아 거절했다는 이장도 있으며 이번 화장로 설치 반대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1구와 2.3구간에 서로 말이 맞지않아 진실이 밝혀져야 할부분이다. 2.3구가 반대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2.3구 주민들에게 어떤식으로든 사과를 표명해야하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어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일에 광고업자도 한몫했다. 프랑카드 설치에 대해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3조(광고물 허가신고)를 위반했으며 책임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광고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할것이다.

곡성 어느지역 일부 주민들도 민원으로 인하여 소란이 지속 된다면 어떤 마을이든  발전은 없을 것이며 서로 만나 오해를 풀고 대화한다면 분명 상호간에 상처가 없도록 마무리 될것이며 감정이 앞선다면 서로간에 큰 상처만 남을 것이다. 곡성군에 사는 각 마을이 잘되려면 물질보다 정을 나눌줄 아는 마을이야말로 곡성군에 발전은 영원할 것이며 진정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을이 아닐까? 싶다.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대화로 꼭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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