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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세종 기자

인권위, ‘軍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청 기각

  • 입력 2012.03.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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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육군 부대 내에서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는 명령이 하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직권조사란 진정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 "이번 건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별도의 직권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등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후 접수된 직권조사 신청 내용까지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 착수하는 것이 직권조사"라며 "현재 조사팀이 구성돼 해당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6일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뒤 같은달 23일에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6일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군 당국의 앱 삭제 조처가 국군 장병들의 자유권적 알권리(헌법 제21조)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달 23일 "육군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정부 비방·북한 찬양 애플리케이션 삭제지시 언론보도와 관련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침해 내용이 중대하므로 인권위는 즉각적으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거부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사안별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직권조사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육군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란 공문을 통해 '나는 꼼수다'를 비롯, 8가지 앱을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지시했다.

삭제 대상 앱은 '나는 꼼수다',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개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부대는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없이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후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된 사진까지 복구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 사건이 논란을 빚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은 군 정신 전력을 좀먹는다" "그러한 앱을 삭제토록 한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해당 부대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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