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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입력 2016.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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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이조희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그 외 제적·퇴학처분 등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경제적 어려움, 질병, 비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뜻한다.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범죄비율도 높아 잠재적 치안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여명, 매년6만 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28만여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수의 4%에 불과하지만 연간 발생한 소년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무려 43.7%에 달한다.


이렇듯 학교를 떠난 후 갈 곳을 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가출, 비행, 범죄연루 등 각종 일탈행위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형별 관리·지원망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기관·프로그램 연계해 나가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5월 29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며 이에 근거해 우리 경찰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수사·형사·지역경찰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첩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약물판매,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 등 각종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CYS-Net(자치단체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심리·상담,교육지원(검정고시),직업체험(직업훈련원),취업알선등기관과연계·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적 역량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돼져야 한다는 것으로, 줄은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이고, 탁은 어미닭이 알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동시는 적절한 시기를 뜻한다.


즉, 병아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어미닭의 몇 번의 부리 쪼는 것으로 병아리가 온전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성장의 소리 줄을 내고자하며, 이 시기에 맞춰 우리 모두가 생활주변에서 범죄환경에 노출·방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면 내 자녀와 같이 이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임을 상기하고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들의 내면의 성장의 소리에 따스한 눈길, 조그마한 관심을 줄 수 있는 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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