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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왕주현 "모든 혐의 부인"

  • 입력 2016.08.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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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TF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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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리베이트 요구, 허위계약서 작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모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가 대신 내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과 업체들이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이다. 김 의원의 경우 혐의 중 허위보전 청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만 빠졌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적 자체가 없다.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지시해 업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관련 TF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선관위에 허위 보전 청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왕 전 사무부총장 측 역시 박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왕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TF팀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명시해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선관위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명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홍보TF는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김모 교수, 카피라이터 김모씨가 중심이 됐다.

변호인은 "지난 3월에 김 교수, 김 의원, 김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TF팀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단체방은 3명이 국민의당 선거홍보기획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 연락, 토론 등을 위해서 만든 임의적 공간이다. 그것이 TF팀 실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 3명이 추진한 업무는 총선 관련 광고·홍보기획을 용역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선거전략을 짜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오고 간 자금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이다. 따라서 보전청구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컴과 세미클론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로 돈을 보낸 건 실제 하청 업무계약에 따른 행위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소속 당에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소 사실만 보면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TF라는 용어를 사용해 (피고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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