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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오종기 기자

<기자수첩> 장흥군민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활동 기대

  • 입력 2017.03.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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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군수는 1심과 같은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군민의 관심사였던 김군수의 선고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쩐의 승리’라 논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은 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군수는 1심에서 고법으로, 고법에서 대법으로, 대법에서 또다시 고법으로, 2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 좋은 결과를 맞게 된 김군수는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김군수의 역량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기대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군수가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2년여 동안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준 군민에게 이제는 보답을 해야 할 때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곱디 고은 무명실을 토해 내듯 김군수는 혼신을 다하여 군정을 펼쳐, 군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항상 꿈과 희망으로 설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군청 내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본 기자의 바람이 벌써부터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고법에서 김군수의 선고가 있던 날, 장흥군청 B모 총무과장이 근무시간임에도 고법에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연 총무과장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서까지 고법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시각 총무과장이 고법에 있었던 것은 안일한 직무수행과 맹목적인 충성심이 빚어낸 촌극이다. 민감한 시기에 B모 과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김군수에게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사의 실무자인 총무과 K모 행정계장은 동료와의 대화 중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K모 계장이 이에 대해 발표한 사과문의 내용을 두고 진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동료들은 “행정계장의 갑질. 반성을 모르는 소인배” 등 K모 계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장흥군청의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과장에 이어 행정계장까지 동료와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군의 위상이 실추될까 염려된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전하고 싶다.


이번 일련의 논란들은 김군수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의 산물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만큼 김군수의 확고한 결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디 논란 해소와 장흥군의 미래를 위한 김군수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군정을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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