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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칼럼> ‘눈꽃’대선→‘벚꽃’대선→‘라일락’대선까지

  • 입력 2017.03.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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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특정공무원 위헌이나 위법에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彈劾訴追’에 대해 ‘인용認容(인정해 받아들임)’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 파면은 최초다. 차기대선 일자는 5월초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돼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92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부터 중앙언론이 연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 독일에 비밀회사를 설립했다.“거나 ”대통령 연설문 손보는 일을 즐겼다.“는 등 보도가 있은 이후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반년 간 국정공백에 탄핵찬성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맞불집회로 연일 혼란 상태였다.

고려 공민왕과 ‘신돈’, 조선 민비와 ‘진령군’, 제정러시아 니콜라이 2세와 괴승 ‘라스푸틴’이 거론되는가 하면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넘나드는 최순실 일가 재산관련 보도에 국민은 경악했다. 해방 직후, 신탁통치안을 놓고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찬탁반탁贊託反託’에 빗대어 ‘찬탄반탄贊彈反彈’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다만, 엄청난 사태에도 구속자도 없었으며 치안과 국방에 전념해 국민을 안심시켰던 군인과 경찰도 국민수준에 화답했다.

이번 헌재 탄핵심판은 과거 ‘용인容認(받아들여 인정함)’되거나 당연시까지 했던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함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다수여론도 한몫했다고 사료된다. 유력정치인 대부분이 탄핵심판 승복을 선언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정파마다 극렬분자는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간단히 점심을 하러 식당가를 돌아보던 필자는 깜짝 놀랐다. 중국집이나 김치찌개, 백반 음식점 서너 곳 중에 한 곳이 몇 달 사이 문을 닫았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김영란법과 최순실 게이트 및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벌어진 무수한 집회여파에 AI와 구제역 등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상태다. 이런 상황에 국민과 민생을 걱정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었다. “정권유지냐, 정권탈환이냐?”에 몰두한 ‘우려와 기대(?)‘ 섞인 정치세력만 대부분으로 말로만 국민이요, 민생이지 정치인과 추종세력만을 위한 정치였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주의‘ 역사적 분기점임에도 국민들은 허탈하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성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다. 하야와 망명, 타살과 자살, 뇌물수수나 부패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아들과 형의 구속, 퇴임 대통령 구속에 현직 대통령 파면까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터가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며 정도전과 무학대사 궁궐 입지논란까지 대두되는 한심함이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보수정권 10년, 진보정권 10년에 다시 보수정권 10년이 끝나가고 여론조사로는 진보정치 세력에 국민관심이 몰렸다. 정권 중추세력 실정과 추락으로 여야만 바뀔 뿐인 ’시소현상(Seesaw Effect)‘이 계속된다. 국민은 구경꾼일 뿐 정치인과 정치세력만 오간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 난장판을 만든 후, 상대정파에 권력이 넘겨질지 지레 걱정이다.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할 정도가 솔직한 국민시각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9일 실시가 유력시된다. 87년 이후 12월의 ‘눈꽃대선’이 ‘벚꽃대선’이 아닌 ‘라일락대선’으로 귀착됐다. 내릴 때만 좋은 ‘눈꽃’이나 필 때뿐인 ‘벚꽃’보다 오월 내내 짙은 향기를 풍기는 ‘라일락 대선’이 훨씬 좋아 보인다. 차기 대통령 선출이 확정될 시간이면 5월10일 새벽쯤이다.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최초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던 1948년 510일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는 취지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 직후 ‘모든 정파와 국민들이 윈윈’할 ‘새로운 헌법체제’ 탄생도 기원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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