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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임민규 기자

추방당한 '사고유발자' 에이미, 한국엔 무슨 일로?

  • 입력 2017.03.21 17:30
  • 수정 2017.03.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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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임민규 기자 =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에이미.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된다. 

에이미의 국적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다사다난했던 에이미가 한국에 돌아온다. 올해말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의 한국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에이미의 남동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에이미의 남동생 이조셉씨는 과거 2012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누나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다", "누나는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사건 외에도 현직 검사의 도움을 받아 성형수술 부작용 추가 치료비와 수술비를 변상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해당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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