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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폐석산 활용방안에 대해!

  • 입력 2017.04.12 10:48
  • 수정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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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가 민족정기를 세운다며 헐어버린 중앙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 익산 ‘황등돌’을 활용했을 정도로 익산은 석재산업으로 유명하다.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과 국보289호 왕궁리오층석탑이 백제시대 세워졌을 정도로 지역 석재산업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최근에도 익산 함열·낭산·황등·삼기지역을 중심으로 석산 및 석재사업이 발전을 거듭해 지역경제 큰 축을 이뤄왔다.
그러나 폐석산 복구를 놓고 불법매립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골재 등 각종 석재 생산을 위해 지하 수백m까지 채굴하고, 채굴 종료 후 석산을 복구해야 하나, 복구할 흙도 없고 비용도 막대해 방치되는 폐석산이 수십 곳에 이르는데 익산만이 아닌 전국 곳곳 지자체 골칫거리다. 토석채취 허가를 얻기 위해 채굴 전에 복구비를 산정해 석산업자는 지자체에 산정된 복구비를 증권이나 현금으로 예치하고 채석 종료 후, 훼손된 산을 원형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폐석산 복구의무가 있는 업자는 수십 년이 흐른 채석이 종료될 때면 물가상승, 복구재 부족 등으로 예치 당시보다 복구비가 엄청 늘어 복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치하는 실정이다.

익산시에서는 석산업자가 복구하지 못하면 업자 예치금을 환수해 복구를 대행해야 하나, 익산시도 업자로부터 환수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복구재로 사용할 흙이 부족해 복구대행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현실에 맞지 않게 ‘양질의 흙’으로만 복구하라고 할뿐 대안도 찾지 못한다. 때문에 방치된 급경사의 폐석산으로 산짐승은 물론 사람의 추락사고도 잦고 복구를 위해 다른 멀쩡한 산을 훼손해 흙을 구해야 하므로 ‘제2·제3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폐석산은 사면과 바닥면이 암반으로 비가 오면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고인 물을 품어내지 않는 한, 계속 가둬져 있어 폐석산 복구재를 흙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폐석산 복구물질은 ‘흙’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석재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분’으로 한정됐는데, 흙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자연훼손 뿐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며, 폐석분은 소량만 발생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폐석산을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 복구물질을 양질의 ‘흙’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석분’으로 한정치 말아야한다. 산지관리법개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흙을 구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할 필요가 없는 ‘산업부산물과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기물을 이용해 제조된 물질’을 국가에서 환경오염 등이 없어 흙 대용으로 재사용하도록 제품인증을 해줄 경우, 이런 물질로 폐석산을 복구 길을 열어주어야 폐석산이 방치되지도 않고 제2 환경피해 없이 원활히 복구될 수 있다고 본다.

폐석산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저수지, 빙상경기장, 수상스키 및 조정경기장과 요트장, 번지점프, 암벽 및 빙벽등반, 행글라이더 등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장례식장과 납골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석산업자의 폐석산 상업적 활용방안 권장과 함께 ‘정부가 흙 대용으로 재사용할 제품으로 인증 받은 물질로 복구’할 길도 당연히 열어줘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런던협약이행에 따라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산업현장 부산물, 지자체 부산물을 매립·소각에 의존해 처리하나, 국토가 좁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멀쩡한 땅을 파 매립장을 허가해 줘 각종 폐기물을 매립한다.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할 신기술이 많은데도 환경부는 기존 매립·소각업체 기득권에 밀려 ‘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을 장려하지 않고 재활용할 폐기물조차 매립·소각으로 처리하도록 방관해,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는 실정이다. 결국 후손들에 폐기물이 매립된 국토를 물려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온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장려해 국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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