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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곡성군민, 지방채 상환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입력 2017.04.24 16:45
  • 수정 2017.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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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곡성] 류재오 기자 = 본 기자는 지난 3월 29일 ‘지방채 왜 조기 상환했는가?’라는 제목으로 곡성군의 지방채 상환의 사실관계를 기자수첩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의 일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제보를 전해 들어 다시 한 번 심층 취재에 나섰다.

지난번 보도대로 92억 9천 6백만원의 지방채 발행은 4.8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지방채 상환까지 이자 예상액은 총 46억 5천 4백만원(국비이자 지원금 1억53백만원 포함)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 일부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곡성군에 1억 5천3백여만원(국비일부 이자 지원금액이 자료가 틀려 잘못 보도된 부분)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곡성군은 2014년 8월 저금리로 옮길 때까지 국비지원받은 1억5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21억7천4백만원의 이자를 5년 동안 매년 2회씩 납부했다.

이후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고금리의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2014년 8월 18일자로 4.85%인 이자에서 3%이자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옮겨가게 되며 1.75%(장학기금 이자수익)이자로 통합관리기금에서 65억원을 융자했다.

통합관리기금은 오로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쓰는 경우에만 융자를 해준다. 결국 군에만 빚을 내주고 받은 이자는 그대로 예탁했던 기금에 돌려준다. 군으로서는 빚 갚을 자금을 융통하면서 이자는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농협에 예탁한 돈은 그대로 살아있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돈이‘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으로 군민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해를 위해‘은행’을 예로 들면 일반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맡긴 돈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 등 융자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다. 이때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준 돈에 대해‘돈을 다 써버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 은행이 잔액증명서(실제로는 대출됐으나 돈을 맡긴 통장에는 잔액이 그대로 있음)를 통해 맡긴 돈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도 마찬가지다. 맡긴 돈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탁증서(잔액증명서)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나 올해 곡성군의 예산서를 보더라도 원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4.85%)를 지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예탁한 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 쓰면 된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겠다.

첫째,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6조 제1항에서 적립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곡성군이‘곡성군장학진흥기금을 조성한 당사자’로서 장학진흥기금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군 관계자는 장학기금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2000년 2월 15일에 제정된「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제3조제1항제4호)가 가능하도록 곡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도 여유자금 69억 6천 6백만 원(각종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고 있어, 곡성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학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민선6기가 시작된 이후‘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각 기금에서 잠자고 있는 여유자금 6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은 장학기금 관련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법과 조례 그리고 201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근거한 것이다.

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운용되고 있고, 장학기금을 빚 갚는데 쓴 것이 아니라,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 원금은 융자약정서와 예탁증서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안전하게 보전되어 있고 매년 1.75%의 이자를 장학진흥기금으로 돌려받고 있다. 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 또한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은 이자수입 1억여원과 일반회계 출연금액을 합친 16억여원의 운용기금으로 매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둘째,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군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조성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 행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논란도 야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성된 장학기금은 안전하게 예탁되어 있고 융자는 장학금과 별개의 사안으로‘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과정에서 20일간의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의회와 14회 정도 거쳤고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세 번째‘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것도 빚이기 때문에 부채 0원이라는 말은 허위다’라는 논란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되며 지방채(빚)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금융기관이나 군 계좌가 아닌 외부로 한 푼의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빚을 갚은 것은 분명히 맞다”고 군 관계자는 주장했으며 최근 고양.양산.수원시가 곡성군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채를 상환했다고 말했다.

네 번째 장학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 아니므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하여.

전남도청에서 종합감사때 처분 요구서에 장학진흥기금의 조성액은 여유자금 이기 때문에 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공문을 받았고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여유자금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전부 책임 지겠다고 군 관계자는 자신있게 밝혔다.

또한, 곡성읍에 A씨 석곡에 B씨 옥과에 C씨 등의 말에 의하면 지방채를 상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은 조용한데 우리 곡성은 논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곡성군 살림살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했다면 칭찬은 못할망정 소란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곡성읍에 D씨는 “그동안 20억이 넘게 5년여 동안 이자는 왜 지출 했겠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당하고 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서 “빚이 없었다면 이자로 준 돈20억으로 많은 발전이 더 있었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자를 주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힘주어 말했다.

오곡면에 E씨는 “나 자신이라도 내 돈이 쌓여 있는데 비싼 이자로 대출해서 쓰고 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빨리 상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오히려 일찍 상환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1일 전남도청 예산 담당 주무관을 취재한 결과 “조례에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예탁할 수 있고 통합관리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지방채를 상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주장했다. 또한 “회계상에는 빚으로 남을 수 있으나 실제로 내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곡성군 전체로 볼 때는 빚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해에서 비롯된 이번 논란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악용 될까 걱정이다. 하루빨리 오해를 불식 시키지 못하면 온갖“유언비어”로 변질되어 선거판을 흐리게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번일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군민들을 선동해 분열시키고 편가르기식 여론을 조장하는 자는 군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사실까지 호도하며 악용하는 자는 스스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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