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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재저감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자

  • 입력 2012.03.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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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이 지나니 약속이나 한 듯 꽁꽁 얼었던 골짜기의 얼음은 녹아 흐르고, 개울가 버들강아지를 비롯한 새싹이 움트고, 벚꽃이 피어나는 자연의 오묘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계절 봄이 돌아왔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로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과 자주 내리는 폭설로 삼일은 춥고, 사일은 온도가 상승한다는 삼한사온의 겨울 날씨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이 지났다지만 우리 소방서는 또 한번 전쟁을 앞두고 있다. 3월부터 아카시아 꽃이 피는 5월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산불 피해 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일부 등산로의 입산통제, 산림 내 또는 인근에서의 불을 놓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위반자에게는 법에 의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가해진다. 건조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특히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00년 4월7일부터 15여일 동안 동해안 일부 지역을 휩쓸었던 산불, 2005년 4월4일 오랜 문화유산 천년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양양산불과 2009년 4월6일 칠곡군 지천면 산불 등 대형 산불로 홍역을 치룬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의 훼손은 수십년 또는 수백년 이상 세월이 흘러야 산불 이전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원형의 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기, 물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중요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산불방지는 예방이 최선이다.

입산할 때 성냥, 라이터, 음식 조리기구, 담배 등은 소지·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산 부산물, 쓰레기소작 등 산불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화기 취급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나 불을 끌 수 있는 물 양동이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19나 인근 소방관서에 구두, 서면, 팩스 등을 이용해 미리 신고한 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 산림 인근 댐 설치, 임도 확보 등 연소 방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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