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박재일 기자 =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 10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정 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됐다.
지난 18일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기소나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는 구속 기각 후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세 차례 된다. 검찰 조사와 법원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