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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백년익산산하청, (폐)석산 대책!

  • 입력 2017.07.12 14:48
  • 수정 2017.07.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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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년을 기다려도 황하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뤄지기 어렵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을 무작정 기다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대량 함유된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H환경 대표 등의 구속 사태와 시의원이 폐석산에 폐기물을 매립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S석산 골재업자에 1천만원을 받고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익산시 국장이 구속되고, 11일에는 낭산면 H환경 인근 주민들이 최근 장마로 침출수가 대거 유출됐다며 시를 항의·방문했다. 12일에는 정헌율 시장이 황등 석산 H산업에 ‘장학금 강요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치욕이 이어졌다.
“산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익산益山은 “몽고지배 시기, 익산 옛 명칭인?금마군이 원나라 순제의 비, 기황후 추향楸鄕(조상묘가 있는 마을)이나 외향外鄕(외가마을)이어 익주益州로 승격됐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양질의 화강암이 대량 매장된 익산에 딱 떨어지는 지명이다.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석탑’ 등 국보에다 석탑에서 발굴된 ‘왕궁리사리장엄’도 국보이며, 미륵사지석탑에서 사리장엄 등 유물이 쏟아져 익산은 최소한 국보가 4개가 되고, 많은 보물지정을 앞두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으로 승격됐고 국립익산박물관 착공도 목전이다. 소위 ‘황등돌’은 재질이 균일하고 무늬가 뛰어나 훗날 중앙청으로 활용됐다가 YS가 민족정기를 살린다며 헐은 조선총독부를 세우는데도 활용됐다.
그러나 석재의 도시, 익산 산하는 석산과 석재공장에서 나온 '석분'이 농경지와 저수지 등을 오염시키고 분진과 소음, 지하수 및 농·용수 오염은 물론 석분을 곳곳에 매립해 골칫덩이다.
‘폐석산 복구’는 가관이다. 양질의 토사와 적법 폐기물을 1대1로 섞어 매립하는 규정을 어긴 시의원이 벌금 수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낭산면 H환경은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7백배나 함유된 지정폐기물 대량 불법매립이 드러나 업체대표 등이 구속됐다. “적발업체는 11곳으로 버린 폐기물은 17만 톤, 챙긴 돈이 56억 원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를 파내 원상 복구하는데 무려 1천억이 들어간다. 토사구입 등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돼 합법적 석산복구 대신, 거꾸로 돈을 받고 지정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사건이다.
‘인간의 탐욕’이 빚은 예견된 사건이다. 특히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주민들은 H환경에서 그간 침출수가 무수히 유출됐다고 반발했다.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갈 원상복구는 환경청이나 익산시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주민들은 11일, “최근 장마로 세 차례나 침출수가 유출돼 농수로와 농지 및 벼가 발암물질로 오염돼 그 쌀을 주민이 먹게 된다.“며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침출수를 가둔 제방이 붕괴돼 H환경 주변으로 침출수가 대규모 유출됐으며 H환경 부지 대부분이 검붉은 침출수로 가득 찼고, 폐기물을 덮은 방수포는 찢겨 임시로 비닐을 덮어놓았으며, 새까만 침출수가 범람해 농수로와 논으로 대량 유출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침출수 범람대책을 세우고 긴급예산을 편성해 응급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나 열악한 재정의 익산시가 어느 정도 반영할 지 의문이다.
별개 사건으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골재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익산시 B국장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연류 된 업자와 다른 공무원 검찰 송치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다. 급기야 경찰은 12일, 황등석산 H산업에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내주며 ‘장학금 강요의혹’으로 정헌율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정 시장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지난해 4월 취임 전에 변경허가가 나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점, ‘청렴’을 신조로 살아온 행정가인 정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는 여론이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그러나 익산益山이 ‘손산損山'이나 ‘해산害山’으로 전락했고, 백년익산산하청百年益山山河淸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관련 공무원의 석고대죄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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