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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테크노밸리고가도로, 굉음·먼지 못살겠다!

  • 입력 2017.08.07 16:11
  • 수정 2017.08.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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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폭염, 불볕(찜통)더위, 가마솥 더위, 열대야...”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되자 자주 접하는 단어다. 이런 폭염에 차량 굉음과 먼지로 살 수 없다며 문도 열지 못한다는 주택이 있다. 수년째 진정서와 호소문에 이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 K씨 가족이 사는 2층 주택에는 “(완주테크노밸리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설치된) 고가도로 때문에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먼지에 고통 받으며 살 수 없다.”는 플래카드가 주택에 걸려있다.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는 완주군이 국비 470억으로 전주 송천동에서 만경강 회포대교를 거쳐 삼봉신도시와 봉동읍 완주산단을 잇는 도로다. 산단에는 현대차·한솔케미칼·KCC전주공장 등 굴지 업체가 즐비하다. 이 도로는 삼례-봉동 지방도 799호와 ‘十자로 만나는 청완초등 교차로’ 개선 2.3km에 설치된 고가도로 440m가 기존 도로 위에 남북으로 지난해 5월 개통했다.

1972년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시계명장으로 등극한 K씨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정미소를 가업으로 운영하다 완주 최대 미곡처리장으로 성장시켰다. 99년 청완초등 서쪽 땅도 매입해 1층은 상가점포, 2층은 주택으로 사용했다. 원래 교차로 신호등으로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일 뿐 아니라 주택보다 도로가 25m나 떨어졌고, 낮아 문제도 없어 2012년에는 주택 옆에 상가·창고를 세우려고 설계도면까지 나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차로 통행량 폭증과 신호등으로 체증이 심화되자 완주군은 ‘테크노밸리진입도로’를 추진한다. 당초 전주-완주산단에는 ‘지하도’가 설치될 계획이어 굉음과 먼지, 진동 및 조망권 침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완초등 이전방침이 알려져 독립가옥인 해당주택 외에는 민원이 없어져서인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지하도 대신 왕복 4차선 고가도로가 설치돼 우회로 2차선이 주택방향으로 추가돼 도로에서 25m 떨어졌던 주택 토지 일부를 매수해 12m로 바짝 다가왔다.

‘진입도로’가 지난해 5월 개통되며 우려는 현실화가 됐다. 고가도로는 주택보다 높아 조망권이 침해되고 신호등이 없어 논스톱 시속 100-120km로 마구 고가도로를 내달린다. 당초 지하도가 고가도로로 변경된 것은 막대한 공사비 절감은 물론 지하도를 개설하면 산단으로 통하는 통신선과 연료관이 장기간 마비가 되거나 이전비용이 막대하고 공장 생산차질도 우려돼 고가도로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토로한다.
굉음과 먼지는 심각했다. K씨는 “고가도로 개설 후, 1층 2개 점포는 비었으며, 2층 주택은 차량 굉음과 진동, 마모된 타이어 및 아스팔트 가루로 살 수 없을 지경이다.“며 진정서와 호소문 제출에 이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 계류 중이다. 주택과 잔여지를 완주군이 사들이던가, 손실보상을 하라는 입장이다. 주택은 사려는 사람도 없어 재산상 손실 뿐 아니라 수면제 복용 후 잠자리에 드는 등 육체·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 누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택과 잔여 대지 및 창고건축 예정이던 토지 등도 매수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완주군은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잔여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제74조’를 들어 매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왔다.

결국 K씨는 수천만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난해 1월 청구했으나 수차 심리가 계속될 뿐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주택에 “고가도로 때문에 소음, 진동, 조망권, 먼지에 고통 받으며 살 수 없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책을 호소한다.

60-70년대 군사정권 시절, “大를 위해 小가 희생해야 한다.”거나 “국가를 위해 개인 재산과 안위 및 의지는 무시해도 좋다.”는 발상이 당연시 된 적도 있다. 고속도로와 새마을도로 개설은 물론 산업화 과정에 강력한 통치체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한다. 국가와 지역경제도 커질 만큼 커졌으므로 주민 재산권과 건강, 쾌적함 삶 등이 공공사업으로 침해받으면 손실보상 정책을 적극 검토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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