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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남유리 기자

한미 FTA, 공제보험료 인상 도미노 부르나

  • 입력 2012.03.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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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과 공제 간 차별 없애기 위해 감독 강화

싼 보험료와 많은 혜택으로 고객들을 끌어 모았던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사의 보험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FTA를 계기로 그 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민간 보험과 공제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사보험은 민간 보험사들 비슷한 영업을 하면서도 공제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실상 금융 당국의 감독 밖에 있었다. 또한 우체국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 주관부처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현재는 (유사보험사가) 민간보험사보다 판매채널에 드는 비용이 적게 나가고, 예금자 보험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환경"이라며 "(유사보험사의) 상품규제나 건전성 규제가 보험업계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체국보험은 2년, 나머지 3대 공제(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공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지금보다 강화된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 간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감독 강화)를 취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감독의 수위와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합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공제와 우체국 보험의) 지급여력기준, 상품개발, 판매 방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감독이 강화되면 해당 업체의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사보험사들은 충분한 준비만 한다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급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사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롤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슷한 조건의 상품일 경우 유사보험사의 보험료가 민간 보험사보다 5~1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강화에 대해 보험업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금융업에 발을 담구고 있다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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