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임민규 기자 = 어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소란을 피운 60대 방청객 박 모씨는 결국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모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손을 번쩍 들며 "판사님한테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재판을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권을 침해했다면서 감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 씨를 구금했다.
이후 박 씨는 9시 10분경 열린 감치 재판에서 "경제가 바닥나고 가정에 파탄이 올 지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여쭤보려 했다"고 해명하며 "서민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늠하러 왔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뉘우쳤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감치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