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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지역특구제도 활용으로 군정발전에 올인하자

  • 입력 2017.08.11 17:17
  • 수정 2017.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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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강범석

필자는 2012년 2월경부터 (구)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중소기업청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경험한 특구제도를 활용해서 거창군 발전을 위한 실전적 제안을 해본다. 

특구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기획재정부에서 시작해, 지역개발과 발전을 토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별법의 규제특례를 개발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 후, 기획재정부에서 (구)지식경제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현재는 중소기업 청에서 특구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특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이다.

특구는 5가지 유형이 있다. ‘지역특구,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특구, 자유무역특구, 연구개발개발특구’가 그것이다. 이중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많이 활용되는 다른 특구에 비해,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용하기 쉬운 제도라는 측면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분야다.

거창군의 자랑거리는 많지만 그중에서 사과딸기산업특구, 항노화 힐링특구 2개가 지정되어있고, 양동인 군수가 (가칭)승강기산업특구 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구는 1지자체당 3개까지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승강기산업특구가 지정되면 3개가 완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정으로 특구활용을 끝낸다. 지정된 특구도 숫자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계획변경으로 환경변화와 새로운 계획을 얼마든지 담아낼수 있다.

거창군도 3개의 특구를 풀가동하면서 수시로 새로운 단위사업을 반영하고 계획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흔히, 특구가 지정되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가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산청군의 약초산업특구의 역사는 15년 동안 이어져 온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특구제도의 특장 점을 4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57개 법률에 127개의 규제특례제도가 있는데, 그중 노른자위 특례는 군관리계획에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농산지 전용, 전략 환경영향평가, 민간사업자의 민간투자용이,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대폭 간편해진다.

둘째, 특구 지정에 포함된 중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그 이유는 특구위원회 개최시 심사위원이 중앙부처 고공단과 특구민간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의로 지정,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의제처리 통과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국비를 지원해도 감사원 등 상부의 확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 국비확보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이다. 즉, 특구지정후 그 안에 있는 단위사업을 곶감으로 비유하자면 곶감 빼먹기로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셋째, 특구가 지정되면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지정면적을 통보해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에 반영된다. 그 사례로 진도 전복특구는 전군이 바다와 갯벌이 모두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넷째, 매년 특구 성과평가후 우수 지자체 포상으로 관련부서는 특구관련 해외 선진벤취마킹과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이외 다른 부수적 기대효과는 지면상 생략한다.

결론은 도내 또는 전국에서 지자체장 지역특구가 3개까지 지정된 지자체는 5개 안팎이다. 우리군은 사과딸기, 항노화 힐링, 승강기 특구를 통해서 입지계수가 높은 산업들을 집중육성 발전해 나간다면 늙어가는 농촌지역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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