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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정채원 기자

5세 이하 '아동수당 10만원'... 253만명 혜택 기대

  • 입력 2017.08.16 15:55
  • 수정 2017.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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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장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보호자가 아동 학대로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아동수당 도입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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