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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임민규 기자

정년 65세로 연장...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춰

  • 입력 2017.08.28 10:30
  • 수정 2017.08.28 17:12
  • 댓글 3

 

[내외일보] 임민규 기자 = 정부가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장년층의 가계 부담을 덜려는 방안이다.

정부의 정년 연장 계획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즉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히려는 것.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1세지만 2018년에는 62세, 2023년에는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정년도 연장돼야 장년층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현안 보고에 따르면 장년 고용 문제의 주 원인은 조기 퇴직이다. 또한 통계청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장년 실업자 수는 18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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