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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정치후원금, 정치참여의 또 다른 방법

  • 입력 2017.09.11 12:10
  • 수정 2017.09.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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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지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필수 전제이다.
 
즉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치참여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선거를 통한 투표 참여의 방법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행사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가치다.
 
투표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선거가 없을 때에도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인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개인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법규에 따라 배분해 정당에 지급하고, 기탁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인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는다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완판이라는 말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국민들도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서 자신과 관련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의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민주적인 정치인을 만드는데 한팔 거드는 것은 물론 연말 세액공제라는 보너스도 얻는 보람찬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효과적 참여 수단이기도 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차단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정치자금 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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