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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김용석 시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정

  • 입력 2017.09.11 12:28
  • 수정 2017.09.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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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본회의 통과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제27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최근 3년간 1억 6백만원의 예산지원으로 3,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서울시의회의장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수립·시행 ▲ 참가자 선정 및 운영 ▲ 수료증 및 표창 수여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용석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이 체험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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