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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홍윤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니... "맞벌이 2500만원 미만"

  • 입력 2017.09.21 14:10
  • 수정 2017.09.21 14:15
  • 댓글 1

<사진=픽사베이>

[내외일보] 김홍윤 기자 = 국세청은 오늘(21일)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 장려금 약 1조684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5528억원보다 8.4% 증가한 액수이며 수급 가구 또한 지난해 227만 가구보다 14.5%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한 셈이다. 

또한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2009년부터 시행해온 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일할 의욕을 북돋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추석 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고한 예금 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자·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인 자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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