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근로·자녀 장려금이 당초 예정대로 추석 전에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조건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43만가구가 늘어난 298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그중 260만가구에게 추석을 앞두고 1조7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수급 대상자 조건은 40세 이상이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산은 없고 빚만 있지만 소득이 4천 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재산이 산정돼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급대상 조건에 대한 보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