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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대기업-영양사 '검은 거래' 적발.... '열일'하는 공정위

  • 입력 2017.09.25 10:58
  • 수정 2017.09.25 11:02
  • 댓글 3

[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교영양사들에게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지만,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치않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도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수도권지역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1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자사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CJ프레시웨이 역시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상품권을 자사 상품 구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대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지난 2월에도 대상과 동원F&B가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이 적발돼 각각 과징금 5억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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