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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남유리 기자

"이르면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해야"

  • 입력 2012.03.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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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제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정부가 이르면 2016년께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퇴직금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과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용근로자의 70% 이상인 640만명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께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올 1월 기준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규모는 49조9851억원, 가입 근로자 수는 340만757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5795명의 37.3%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용근로자의 37% 수준이라 지금 당장 임의 가입에서 법정퇴직연금으로의 일원화는 어렵다"며 "근로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70%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께는 퇴직금 제도를 없앨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 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신설 사업장 우선 가입, 신규 입사자 및 이직자 우선 가입, 1000인 이상 대기업 우선 가입 등 여러 가지 방안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직연금 단일화를 성급하게 할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절차를 밟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26일부터 본인 명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해 수급권 보장 기능이 약함에도 선호됐던 요인 중 하나가 자유로운 중간정산이 있었으나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의 제도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7월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세제혜택을 늘려 퇴직연금제도로의 자발적인 이전을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절감해 주고 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외적립 75% 이상을 손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외적립 전액이 손비 인정된다.

반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사내유보)의 손비인정 한도는 2012년 현재 2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의 혜택을 줄이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현재 세제 체계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내는 연금소득세가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내는 퇴직소득세에 비해 많아 퇴직금이 노후보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퇴직 일시금은 공제 혜택이 많아 퇴직 소득세 계산 시 40%(2011년 기준)를 정률 공제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한 번 더 공제하기 때문에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이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 후 사업에 투자해 노후자금을 몽땅 날려 버리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퇴직세율 정률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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