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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김승남 도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17.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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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내외일보=경기]박덕규 기자=경기도의회 김승남의원(양평1, 바른정당)이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김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었던 상황으로 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순찰과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등에 관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2017년 4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자율방범대 761개, 시·군 연합대 54개, 대원 총 22,10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되며 대원들의 교육·훈련, 자율방범대의 결의·다짐대회, 연합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도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은 물론 국회에 잠들어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의 처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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