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MB 자원외교 동원된 국민연금 1조2천억, 손실 불가피

  • 입력 2017.10.11 15:29
  • 수정 2017.10.11 15:31
  • 댓글 0

일부 투자 사업에서 2014년 이후 회수액 전무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MB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동원되어 커다란 손실을 본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연금은 2011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을 완화하면서 총 3건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조 1,26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2011년 이큐파트너스제일호글로벌 PEF(브라질 제강용 필수첨가제 생산업체)에 3,679억원, 2012년 이글포드PEF(미국 유전 및 가스전 사업)에는 4,412억원, 2013년에는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일호PEF(캐나다 광산업체)를 통해 3,173억원을 투자했다.
 
장기투자라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사실상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1년~2016년 5년간 회수된 금액(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총 1,589억원으로 총회수율은 1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4,412억원이 투자된 이글포드 PEF의 경우에는 2013년 189억원, 2014년 98억원이 회수된 이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별 회수율(투자원금+수익금)을 보면, 연 평균 0.5~4.1%에 머무르고 있어 애초 목표했던 수익률은 물론 국민연금이 밝힌 대체투자 수익률(2010년) 8.2%에도 한참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11년 2월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 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MB의 자원외교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2010년 총리실 주재 제13차 ‘에너지협력 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12월에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년~2019년)에 국민연금의 투자 유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은 2011년 2월 연기금의 투자 요건 완화를 의결하였다. 투자 요건 완화의 핵심은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는 왜 투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투자에 경험도 없이 투자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지 돈처럼 MB의 자원외교에 동원하였다면 이는 박근혜-이재용간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한 개입한 사건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상과 의혹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