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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군, 학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 입력 2017.10.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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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학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역에 따른 지난 9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10월말까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11월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학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학저수지에서는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저수지는 1923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만수면적 153.5ha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대명 환경산림과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깨끗한 친수환경 제공 등 농업용 호소수질을 보전·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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