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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안규백 의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공사가 될 것 당부!

  • 입력 2017.10.20 16:12
  • 수정 2017.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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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임차료는 엿장수 맘대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역구내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공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역사 내 영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자산관리규정」과 「철도구내영업 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구내영업에 관해, 「철도구내영업 규정」은 ‘타 법령 및 자산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자산관리규정」은 ‘공사자산을 이용해 구내영업을 하는 경우 철도구내영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구내영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철도구내영업 규정」에 따른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근거 없이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철도공사 역 내에서 영업하는 820개 업체 가운데 544개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을 경유하여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나머지 276개는 「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자산가액과 업종별 요율의 곱으로 산출하는데,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에는 감정평가로, 또 필요할 때에는 자산심의회의 의결로 차임을 산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원칙적인 방식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산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안규백 의원실은 그 기준이나 자산심의회 회의록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기준은 현장직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회의록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안규백 의원은, “구내영업과 관련하여 규정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고, 자산관리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도 차임 산정 방식을 원칙과 다르게 적용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공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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